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이사회 중심경영을 통해 투명경영을 실천합니다.
장소 및 일시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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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시 | 2023년 3월 27일(월요일) 오전 10시 | |
장소 |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6 SK빌딩 3층 SUPEX HALL | |
주주총회 출석 | 주주총회 출석 의결권 행사 방법 안내 |
주주총회 참석장에 의거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. ※ 주주총회 참석 시 지참물 가. 주주 본인 : 본인 신분증 (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) 나. 대리인 : 위임장, 대리인의 신분증, 주주 인감증명서 ※ 위임장에 기재할 사항 ① 위임인의 성명, 주소, 주민등록번호 (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번호) ② 대리인의 성명, 주소, 주민등록번호,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 ③ 위임인의 인감날인 * 주민등록번호는 중복주주 판별을 위하여 확인 후 삭제하며, 별도 수집 및 보관하지 않습니다. ※ 위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주총회 입장이 불가할 수도 있사오니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|
현장 출석 시 유의사항 안내 |
ㆍ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시는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고 드립니다. ㆍ발열 또는 기타 코로나19 감염 의심 증상이 있으신 경우 행사장 참석을 자제하여 주시고, 전자투표, 위임장 서면 제출 (우편 또는 대리인을 통한 제출) 등 비대면 방식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ㆍ코로나19에 따른 주주총회 장소 폐쇄 등 긴급상황 발생시 주주총회 장소 및 개최 시각은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. ㆍ코로나19 관련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대한 정부 방침이 변경되는 등 코로나19 상황에 변화가 있는 경우 주주총회 행사장 입장 관련 권고 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당사 홈페이지( https://www.skietechnology.com) 등을 통해 변경 사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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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주총회 출석 외 |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 통한 의결권 행사 방법 안내 |
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,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. 가. 전자투표ㆍ전자위임장권유 관리시스템 (K-VOTE) ㆍ인터넷 홈페이지 : http://evote.ksd.or.kr ㆍ모바일 홈페이지 : http://evote.ksd.or.kr/m 나. 전자투표 행사ㆍ전자위임장 수여 기간 ㆍ2023년 3월 17일 오전 9시 ~ 2023년 3월 26일 오후 5시 ※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(시작일에는 오전 9시부터,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) 다.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ㆍ전자위임장 권유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-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: 공동 및 민간인증서 (K-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) 라. 수정동의안 처리 -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|
의결권 대리행사 관련 방법 안내 |
의결권 대리행사를 원하시는 경우 위에 첨부된 위임장을 작성하신 후 회사로 우편 송부하여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. - 위임장 보내실 곳 :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6 SK빌딩 SK아이이테크놀로지 자금ㆍIR Unit (우편번호 03188) |
의안 및 결과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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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 | 결과 | 찬성률 | ||
가. 보고 안건 | 영업보고, 감사보고,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 보고,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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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부의안건 | 제 1호 의안 | 제4기 재무제표(연결 및 별도) 승인 | 원안가결 | 99.56% |
제 2-1호 의안 | 사내이사 선임 (김철중 후보) | 원안가결 | 97.53% | |
제 2-2호 의안 | 사외이사 선임 (송의영 후보) | 원안가결 | 97.94% | |
제 2-3호 의안 | 사외이사 선임 (강율리 후보) | 원안가결 | 95.79% | |
제 3-1호 의안 |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(송의영 후보) | 원안가결 | 90.88% | |
제 3-2호 의안 |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(강율리 후보) | 원안가결 | 77.40% | |
제 4호 의안 |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(김태현 후보) | 원안가결 | 96.67% | |
제 5호 의안 | 이사보수한도 승인 | 원안가결 | 88.64% |